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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령

보호령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일부를 행사하여 그 국가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즉, 보호를 받는 국가(피보호국)는 외교권, 국방권 등 주권의 일부를 보호국에 위임하고, 보호국은 피보호국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대신 피보호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호령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보호국은 피보호국의 외교, 국방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고, 피보호국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령 관계의 성립은 조약, 합의, 또는 일방적인 선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호령은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자주 활용되었다. 보호국은 피보호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 국제법에서는 보호령 관계가 드물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몇몇 국가들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 보호-피보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호령은 식민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피보호국이 명목상 주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식민지와 구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호국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여 피보호국의 자치권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