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별정직은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는 달리, 임용될 때 직위가 특정되어 임용되는 공무원의 한 종류이다.
개요
별정직 공무원은 주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며, 그 직무의 성격, 책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용 및 신분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특정 사업의 종료와 함께 임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신분 보장을 받지는 못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한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종류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비서관, 비서 등 비서업무 담당
- 정책보좌관 등 정책결정 지원업무 담당
- 홍보담당관 등 홍보업무 담당
- 외국어 능통자 등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그 밖에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직위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