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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낙태

대한민국의 낙태는 임신한 여성이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복잡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오랫동안 형법으로 규제되어 왔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69조와 270조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모자보건법(1973년 제정)은 유전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건강상의 이유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했다.

낙태죄 폐지 논쟁과 변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낙태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쟁점 및 과제:

낙태의 합법화 이후에도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생명 존중,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안전한 낙태 시술 환경 조성, 피임 교육 강화, 미혼모 및 양육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9조, 제270조 - 효력 상실)
  • 모자보건법

참고 자료:

  • 헌법재판소 결정 (2017헌바127 등)

같이 보기:

  • 여성주의
  • 생명윤리
  • 모자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