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변호사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자치 단체로서, 변호사의 자질 향상, 윤리 확립, 법률 제도 개선 및 법률 문화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방 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으며,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어느 한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회원 관리: 변호사의 등록, 징계, 연수 등 변호사 자격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 감찰: 변호사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감찰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 법률 구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한다.
- 법률 제도 개선: 법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한다.
- 국제 교류: 외국 변호사회와 교류 협력을 통해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 공익 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추진한다.
구성:
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진과 각종 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관련 법률:
- 변호사법
참고:
각 변호사회의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및 활동 내용은 해당 변호사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