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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령은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의 일종이다. 이는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으로서, 대통령령보다는 하위에 위치한다. 법무부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내용 및 특징:

  • 법적 근거: 법무부령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거나,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 제정 주체: 법무부 장관이 제정 권한을 가진다.
  • 형식: 법무부령은 일반적으로 장관의 명의로 발령되며, 제정 목적, 적용 범위,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한다.
  • 법적 효력: 법무부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령인 규칙, 고시 등에 우선한다.
  • 공포: 법무부령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킨다.

관련 법률:

  • 대한민국헌법: 법치주의 원칙 및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제정 가능성을 규정한다.
  • 정부조직법: 법무부의 조직, 직무 범위 및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규정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법령 입안 및 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예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참고: 법무부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