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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범죄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혹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성 요건:

  • 객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행위: 약취 또는 유인
  • 주관적 요건: 고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다는 인식과 의사)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특징: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294조에 따라 영리약취유인죄가 성립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8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형법 제294조 (영리약취유인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사항:

본 설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