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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抗告訴訟)의 한 종류로서, 행정청의 처분 등 행정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거나(무효), 아예 존재하지 않음(부존재)을 법원의 확인 판결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받는 소송이다.

개요

행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력(公定力)이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사이에서는 해당 행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그 무효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효등 확인소송의 목적이다.

법적 근거

  • 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의 하나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명시하고 있다.
  • 행정소송법 제35조(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 요건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송 요건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상적격: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한다. 다만, 취소소송과 달리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행정행위여야 한다.
  2. 피고적격: 해당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장이 피고가 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3. 원고적격: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있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특히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데, 이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다툼을 확인 판결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다. 판례는 다른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예: 취소소송)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하기도 한다.
  4. 제소기간: 무효인 행정행위는 시간이 경과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으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과 같은 엄격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부존재 확인소송 또한 마찬가지이다.

취소소송과의 차이점

구분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
대상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행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위법하여 취소 대상 하자가 위법함
효력 처음부터 효력 없음(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음(부존재) 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판결의 효과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원칙적으로 소급효)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엄격한 제소기간 제한 있음 (안 날부터 90일 등)
권리구제 성격 법률 상태의 확인 형성(취소)
공정력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음(무효의 경우) 또는 대상 아님(부존재의 경우) 공정력이 발생하여 소송을 통해 취소되어야 효력 상실

판결의 효력

무효등 확인소송의 판결은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는 소급하여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 및 다른 법원에도 구속력을 미치는 기판력 및 제3자효를 갖는다.

결론

무효등 확인소송은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받아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행정소송 유형이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구별되며,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