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무효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무효는 계약, 의사 표시, 행정 처분 등 다양한 법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무효의 원인은 다양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법률 규정 위반: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예: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
- 당사자의 능력 부재: 행위 당시 당사자가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예: 만취 상태에서의 계약,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 의사 표시의 하자: 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목적의 불능 또는 불확정: 계약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정적인 경우
무효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무효의 효과는 당사자 간에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의 효과가 미칠 수 있다.
무효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 그러나 특정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무효도 존재한다 (상대적 무효).
무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취소가 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와 취소는 그 효과가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과 주장 권자, 행사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