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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면소(免訴)는 형사 소송법상 공소 제기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재판의 일종이다. 면소 판결은 실체 재판의 일종으로, 형식 재판인 공소 기각과는 구별된다.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거쳐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면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고한다.

면소 사유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확정 판결이 이미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 사면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는 소송 경제 및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면소의 효과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면소 판결은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다. 또한, 면소 판결은 민사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