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매도는 재산권의 소유자가 그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일반적으로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을 가리키며, 매매 계약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매도에는 토지, 건물,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 매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 사이에 매매 의사의 합치(의사표시의 일치)가 있어야 하며, 매매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유권 이전은 등기, 인도, 점유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매도 행위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각종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매도 계약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매도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는 매매, 양도, 이전 등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매매는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하며, 매도는 그 중 한쪽 면만을 나타낸다. 양도는 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넓게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전은 양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매도는 상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매도의 효력과 관련된 분쟁은 법원에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