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장 선거
동대문구청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구청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일부로 진행되며, 동대문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기준)
-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선거 과정:
- 선거일 공고: 선거일 며칠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식적으로 공고한다.
- 후보자 등록: 각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다.
- 선거 운동: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선거 운동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 투표: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개표: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어 개표가 진행된다.
- 당선인 결정: 개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동대문구청장으로 당선된다.
역할 및 권한: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의 행정을 총괄하며, 구의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