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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

독도의 역사는 한반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 독도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설명하는 항목이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가까워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생활권에 속해 있었으며, 역사 기록과 고지도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역사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벌하며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신라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때 울릉도를 '우산국'이라 불렀으며, 독도는 우산국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이후 고려 시대에도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 계속 인식되었다.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는 독도를 '삼봉도(三峰島)' 또는 '가지도(可支島)' 등으로 불렀다. 15세기 초에 제작된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우산(독도)은 서로 바라볼 수 있으며,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독도가 조선 영토 내에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17세기 말에는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벌목과 어로 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부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 어부들의 침입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도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한제국 시대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울도군에 편입하여 행정구역상으로도 명확하게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했다. 칙령 제41호는 독도의 행정적 귀속을 명확히 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며, 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주권은 명백히 대한민국에 있다.

현재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한다. 독도에는 독도경비대를 비롯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영토 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