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란 대한민국의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의 사용 목적 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즉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의미한다. 이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무분별한 도로 점용으로 인한 통행 방해, 도로 구조의 손상 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 목적, 기간, 장소, 면적,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해당 도로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청은 신청 내용이 도로의 안전, 통행, 미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점용 대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선, 가스관, 하수도관, 송유관, 열수송관, 통신선 등의 설치
- 지하도, 육교, 터널, 교량 등의 건설
- 건축물의 진출입로, 주차장 등의 설치
- 가설건축물, 공작물, 간판, 광고탑 등의 설치
- 상품 적치, 판매대 설치, 노점 행위
- 공사 현장 가설 시설, 자재 적치
-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허가 절차
-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도로 관리청에 제출한다.
- 검토: 관리청은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협의: 필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 결정: 관리청은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 허가증 발급: 허가 결정 시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한다.
- 점용료 납부: 허가받은 자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점용료
도로점용료는 도로 점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점용료는 점용 면적, 기간, 위치, 시설물 종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벌칙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점용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의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주의사항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 사항이므로,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허가 조건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