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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공휴일

덴마크의 공휴일은 덴마크 법률과 관습에 따라 지정된 날로,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기념일이거나 국가적인 의미를 지닌 날들입니다. 덴마크의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 학교, 은행 및 대부분의 기업에게 휴무일로 지정됩니다.

주요 공휴일:

  • 새해 첫날 (Nytårsdag): 1월 1일,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 주현절 (Helligtrekongersdag): 1월 6일, 동방박사의 방문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일부 기업 휴무)
  • 부활절 (Påske): 춘분 후 첫 번째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부활절 전후로 목요일(Skærtorsdag), 금요일(Langfredag), 월요일(2. Påskedag)이 공휴일입니다.
  • 기도의 날 (Store bededag): 부활절로부터 다섯 번째 금요일. 17세기 후반에 도입된 덴마크 고유의 공휴일로, 원래는 여러 개의 작은 기도일을 통합한 날입니다.
  • 예수 승천일 (Kristi himmelfartsdag): 부활절로부터 40일 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 성령강림절 (Pinse): 부활절로부터 50일 후.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성령강림절 다음 날(2. Pinsedag)도 공휴일입니다.
  • 크리스마스 (Jul):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12월 24일(Juleaftensdag)과 26일(2. Juledag)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룹니다.

기타 기념일:

위에 언급된 공휴일 외에도 덴마크에는 헌법의 날(Grundlovsdag, 6월 5일)과 노동절(Arbejdernes internationale kampdag, 5월 1일)과 같은 기념일이 있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 날들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참고:

덴마크의 공휴일 날짜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부활절과 관련된 공휴일은 춘분 날짜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공식 덴마크 정부 웹사이트나 달력 등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