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무부
대한민국 내무부는 과거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중앙행정기관이다. 치안, 소방, 지방 행정, 선거 관리, 민방위, 재해 대책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 국민 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했다.
내무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그 뿌리는 조선시대의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 육조 중 하나인 이조(吏曹)에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치안국, 지방국, 토목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시대 변화와 행정 수요에 따라 조직과 기능이 확대 및 변화되었다. 특히 경찰, 소방 등 치안 유지 기능은 내무부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였다.
내무부는 지방 자치 제도의 발전과 함께 지방 행정 전반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재해 발생 시에는 재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무부의 치안 기능은 경찰청으로 독립되었고, 지방 행정 및 재난 관리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내무부의 일부 기능을 계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