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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은 주로 국적법에 의해 규정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념 대한민국 국민은 단순히 한국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넘어, 국가와의 법적 관계를 맺고 주권 행사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존재이다. 국적은 개인의 법적 지위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개인의 신분을 규정한다.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출생에 의한 취득: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속인주의), 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를 알 수 없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속지주의).
  • 인지에 의한 취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것)한 경우.
  • 귀화에 의한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 수반 취득: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국적 회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 평등권: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환경권 등.
  • 청구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청원권 등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납세의 의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
  • 국방의 의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방위에 임할 의무 (병역의무는 주로 남성에게 부과됨).
  •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부모의 의무).
  •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 환경 보전의 의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상응하여 환경을 보전할 의무.
  • 재산권 행사의 의무: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며,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며 국가 공동체와 함께 발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