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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문화재는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을 통칭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그 가치가 크고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지정 종류:

  • 유형문화재: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이 포함된다. (예: 숭례문, 해인사 장경판전)
  • 무형문화재: 형태는 없지만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그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 또는 단체가 지정된다. (예: 판소리, 강강술래)
  • 기념물: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이 있다.
    • 사적: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유적지. (예: 경주 불국사, 부여 백제왕릉원)
    • 명승: 경치가 뛰어난 곳. (예: 설악산, 제주도 한라산)
    •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지질, 광물 등 자연물 중에서 학술적, 보존적 가치가 큰 것. (예: 독도, 울릉도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 생활 관습과 관련된 문화유산. (예: 안동 하회마을, 제주 초가)

지정 절차: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한다. 지정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 및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보수·정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의미 및 중요성:

국가지정문화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 국가문화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