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 사망, 사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임시로 대행하는 직책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는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만 부재할 뿐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탄핵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주요 권한대행 사례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고건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등이 있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에는 국가 안보, 경제 운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다음 대통령 선거 준비 및 실시 등 국가적 과제가 수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