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다.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며,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을 기속하며, 법률 해석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
역할 및 기능
- 상고심: 하급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상고 사건을 심판한다.
- 판례 창출: 중요한 법률 문제에 대한 판단을 통해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리를 형성한다.
- 사법 제도 감독: 하급 법원의 재판을 감시하고, 법관의 임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법 제도를 감독한다.
- 규칙 제정: 소송 절차, 법원 조직, 법관 인사 등 사법 행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구성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 대법원장: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부 전체를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은 연임될 수 있다.
심리 방식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합의체 또는 부에서 심리한다.
- 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한다.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판례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
- 부: 대법관 몇 명으로 구성되며,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심리한다.
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