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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대리상은 특정 상인(본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여 거래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지만, 그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대리상은 본인과 대리상 계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법률적으로는 상법의 규율을 받는다.

주요 특징

  • 독립된 상인: 대리상은 본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된 상인으로서 활동한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본인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 대리권 행사: 대리상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하여 거래를 체결한다.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상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관습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수수료 또는 보수: 대리상은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본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보수를 받는다. 수수료는 통상 거래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보수는 고정 금액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 본인과의 관계: 대리상은 본인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경쟁 금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이 있다.

종류

대리상은 대리권의 범위, 영업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 전부 대리상: 본인의 영업 전부를 대리하는 대리상
  • 일부 대리상: 본인의 영업 중 일부만을 대리하는 대리상
  • 판매 대리상: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상
  • 구매 대리상: 본인을 대신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대리상

법적 책임

대리상은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본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리상의 행위가 본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

  • 상법 제87조 ~ 제92조

참고 문헌

  • (현행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