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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담보물 (擔保物)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받는 물건, 권리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 담보물은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개요

담보물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며,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그 종류와 효력이 규정된다. 담보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담보물의 가치는 채무액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종류

담보물은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구분된다.

  • 물적 담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이 있다.
    • 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이다.
    • 질권: 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이다.
    • 양도담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채무를 담보하는 방식이다.
  • 인적 담보: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증, 연대보증 등이 있다.
    • 보증: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연대보증: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 방식이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동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물의 평가

담보물의 가치는 채권 확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담보 설정 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담보물의 평가는 감정평가, 시가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담보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담보권 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 방법은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경매, 공매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