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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령

단발령(斷髮令)은 조선 말기 정부가 남자들의 상투를 자르도록 강제한 정책이다. 1895년(고종 32년) 음력 11월 15일에 공포된 이 정책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위생 개선과 근대화된 군대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배경

전통적으로 조선 사회에서 남성의 상투는 성인 남자의 표식이었으며,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의 정신을 담고 있어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서양 문물이 유입되고 위생 문제,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면서 단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군대 양성에 있어 상투는 전투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용 및 시행

단발령이 공포된 후 정부는 관리들을 솔선수범하여 머리를 자르고 백성들에게도 단발을 권장했다. 그러나 오랜 전통과 유교적 가치관에 젖어있던 백성들의 반발은 거셌다.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吾可斷頭 不可斷髮)"는 저항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단발령 시행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향

단발령은 전통 사회의 가치관과 근대화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록 백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단발령은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을미사변 이후 시행되어 백성들의 반감을 더욱 샀으며, 이는 항일 의병 운동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