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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진흥회는 대한민국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뉴스통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公法人)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Yonhap News Agency)의 독립성,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및 역할 진흥회는 다음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주식 소유 및 관리: 연합뉴스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한다.
  • 대표이사 및 이사 임명 관련 권한: 연합뉴스의 대표이사와 이사진 임명에 대한 동의 또는 추천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경영진 구성에 관여한다.
  • 공적 기능 수행 지원 및 감독: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지원하고 그 운영을 감독한다.
  • 뉴스통신 진흥 사업: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설립 배경 뉴스통신진흥회는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출범하였다. 이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공적 기능과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정 세력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조직 진흥회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관장하며, 이사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추천 및 임명된 이사들로 구성된다.

의의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뉴스통신사로서 공익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건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