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여 산업 평화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약칭으로 노조법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내용
- 노동조합의 정의 및 설립: 노동조합의 정의를 규정하고,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와 요건을 명시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한다.
- 노동조합의 권리: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여 파업, 태업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 의무를 부과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결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효력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둔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노동쟁의 발생 시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규정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조정은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며, 중재는 중재인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 벌칙: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위원회법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