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등전복죄
기차등전복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 중 하나로, 열차, 전차, 자동차, 선박 등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을 전복시키거나 일몰시키거나 파괴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죄는 형법 제187조(기차·전차·자동차등전복·일몰죄)에 명시되어 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는 해당 행위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극히 중대한 범죄임을 반영한다.
주요 내용:
- 보호법익: 공중의 교통 안전 및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이다.
- 객체: 기차(열차), 전차, 자동차, 선박 등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이다. 법조문의 '등'은 이에 준하는 공공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행위:
- 전복(轉覆): 차량이나 선박이 뒤집히거나 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 일몰(日沒): 선박이 물에 가라앉는 것을 의미한다.
- 파괴(破壞): 운송수단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 고의범: 행위자가 객체를 전복, 일몰, 파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킬 의사로 행위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과실로 인한 경우는 별도의 죄(과실기차등전복죄, 형법 제189조)로 처벌된다.
- 위태범: 실제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전복·일몰·파괴 행위 자체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발생하면 본죄가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 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통설은 구체적 위험범으로 본다.
관련 범죄:
- 기차등교통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88조): 기차등전복·일몰·파괴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과실기차등전복죄 (형법 제189조): 과실로 인해 기차 등을 전복, 일몰, 파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87조의 고의범보다 형량이 낮다.
기차등전복죄는 국가의 교통 시스템 및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로서, 관련 법규는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