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기권 (棄權)은 어떤 권리나 행사, 의무 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선거, 투표, 경기, 재판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며, 단순히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부터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권리를 포기하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
선거 및 투표에서의 기권
선거 또는 투표에서 기권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거나, 무효표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사회적 무관심이나 정치 냉소주의의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기권은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투표율에 영향을 주어 선거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기에서의 기권
스포츠 경기에서 기권은 선수나 팀이 경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권의 이유는 부상, 컨디션 난조, 전략적인 판단 등 다양할 수 있다. 기권은 상대방에게 승리를 안겨주며, 기권한 선수나 팀은 해당 경기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다.
재판에서의 기권
재판에서 기권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기권에 해당될 수 있다. 기권은 소송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타
기권은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등이 기권에 해당된다. 기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지만, 법적 또는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