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군사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정의, 범위, 분류, 취급, 보호, 유출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군사기밀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여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
- 군사기밀의 정의: 군사기밀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명백히 요구되는 군사 관련 정보, 시설, 물자 등을 의미한다.
- 군사기밀의 분류: 군사기밀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된다 (예: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 군사기밀의 취급: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보안 서약을 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군사기밀의 보호: 군사기밀은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무단 유출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군사기밀의 유출: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 법률의 적용 범위: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방위산업체 직원, 그리고 군사기밀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관련 법률
- 국가보안법
- 형법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사기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