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법
물관리법은 대한민국의 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주요 내용
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물의 이용 및 관리 기본 원칙: 물의 공공성, 지속 가능한 이용, 유역 중심의 통합 관리 등 물 관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 물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국가 물 관리 기본 계획, 유역 물 관리 종합 계획 등 물 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규정한다.
- 물 이용 허가 및 관리: 물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
- 수질 관리: 수질 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오염원 관리, 수질 측정망 운영 등을 규정한다.
- 홍수 및 가뭄 예방: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설 관리,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한다.
- 물 관련 분쟁 조정: 물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규정한다.
- 물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물 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물 관련 정보 공개: 물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한다.
연혁
물관리법은 시대 변화와 함께 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유역 중심의 통합 물 관리 체계 도입, 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기후 변화에 따른 물 관리 강화 등이 있다.
관련 법규
물관리법은 물 관리와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관련 법규로는 하천법, 수도법, 지하수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