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누설죄
군사기밀누설죄(軍事機密漏洩罪)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방상 필요에 의해 법률로 지정된 군사기밀을 정당한 권한 없이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는 국가의 군사적 안녕과 방위 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군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다른 관련 법규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군사기밀의 정의: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자료·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된 것(1급, 2급, 3급)을 말한다. 기밀 등급은 그 누설이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누설 행위: '누설'은 군사기밀을 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누설 외에도 탐지(探知), 수집(蒐集), 분석(分析), 복제(複製), 제공(提供) 등 기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유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 및 고의성: 이 죄는 군인뿐만 아니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일반 공무원,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된 민간인 등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다. 대부분 고의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벌: 형량은 누설된 군사기밀의 등급(1급 기밀일수록 형이 무겁다), 행위자의 신분(군인 여부), 행위의 고의성(고의 또는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군사기밀 보호법에는 기밀 등급 및 행위 유형에 따라 중한 징역형 등 다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범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관련 행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