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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국내법이란,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 체계를 의미한다. 한 국가 내에서 제정되고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법률, 즉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제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반면, 국내법은 국가 내부의 관계, 즉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국민 상호 간의 관계 등을 규율한다.

구성 요소:

  • 헌법: 국가의 기본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규로, 헌법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한다.
  • 명령: 행정부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법규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 규칙: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법규이다.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이다.

특징:

  • 속지주의: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속인주의 (자국민에게 적용)나 보호주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강제성: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제재가 가해진다.
  • 구체성: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계층 구조: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법률, 명령, 규칙 등의 하위 규범이 존재하며, 상위 규범에 위배되는 하위 규범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참고:

  • 국제법과의 관계: 국내법은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국가에 따라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하거나,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법치주의: 국내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법의 해석: 국내법의 해석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법원은 법률의 문언, 입법 취지, 사회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을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