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구성, 권한 및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001년 5월 24일 제정되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모든 개인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설립 목적 및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독립성 보장, 차별 시정, 인권 교육 및 홍보 등 주요 기능 명시
- 구성 및 조직: 위원회의 구성(위원 임명, 자격 요건 등), 운영 방식, 사무처 조직 규정
- 권한 및 직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조치 권고, 정책 건의, 국제 협력 등 구체적인 권한과 직무 범위 설정
- 진정 절차: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 규정
- 조사 및 구제: 위원회의 조사 방법, 증거 확보, 피진정인 의견 청취, 구제 조치(시정 권고, 손해배상 권고 등) 결정 절차 명시
-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 금지 및 차별 시정 노력 의무 규정
- 인권 교육 및 홍보: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규정
- 벌칙: 위원회의 조사 방해, 비밀 누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제정 배경 및 의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국제인권규범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인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민법
- 형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