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를 대표하고, 국가보훈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무위원이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훈선양, 제대군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주요 역할 및 권한
- 국가보훈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총괄
- 국가보훈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보훈 기념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주관
- 제대군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지휘 및 감독
- 국무회의 참석 및 국정 심의
임명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역대 국가보훈부장관
(역대 국가보훈부장관 목록은 생략 - 위키백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관련 법률
- 대한민국헌법
- 정부조직법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국가보훈부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정부 웹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