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
관재인은 법률 용어로서, 주로 파산, 회생 절차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원이 선임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역할 및 기능
- 재산 관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이 포함된다.
- 재산 처분: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한다.
- 채권자 조사: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확정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
- 배당: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한다.
- 법원 보고: 재산 관리 및 처분 상황, 채권자 목록, 배당 계획 등을 법원에 보고한다.
선임
관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관재인, 회생 사건의 경우 회생관재인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법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주의 사항
관재인은 채무자의 이익보다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또한, 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