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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보관소

유실물 보관소는 대중교통,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유실물 센터, 분실물 센터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기도 한다.

개요

유실물 보관소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과 습득한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습득된 물건의 안전한 보관과 신속한 반환을 목표로 한다. 유실물법에 따라 운영되며, 습득자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을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유실물 보관소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 방식

유실물 보관소는 습득된 물건의 종류, 습득 장소, 습득 날짜 등을 기록하고,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실 신고된 물건과 대조하여 소유자를 확인한다. 소유자가 확인되면 연락하여 물건을 반환하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보관 후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된다. 처리 방식은 기증, 폐기, 공매 등이 있다.

주요 기능

  • 유실물 접수: 습득된 물건을 접수하고 기록
  • 유실물 보관: 습득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
  • 분실물 신고 접수: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기록
  • 소유자 확인: 유실물과 분실 신고 내용을 대조하여 소유자 확인
  • 유실물 반환: 소유자에게 유실물 반환
  • 유실물 처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유실물 처리
  • 유실물 정보 제공: 유실물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웹사이트, 전화 문의 등)

관련 법규

  • 유실물법
  • 민법 (점유이탈물 관련 조항)

참고 자료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 각 운영 기관의 유실물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