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헌법회의
공화헌법회의는 프랑스 혁명 이후 여러 공화정 시기에 존재했던 헌법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특별 의회이다. 프랑스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소집되었으며, 각 시기마다 그 구성과 역할, 권한에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화헌법회의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기존 헌법을 대체하거나 수정할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헌법 초안은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화헌법회의의 구성 방식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이루어지거나, 기존 의회의 의원들이 겸임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국민공회가 헌법 제정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헌법 제정을 위한 특별 기구가 설립되었다. 제2공화정 시기에는 1848년 헌법 제정을 위한 공화헌법회의가 소집되었고, 제4공화정 시기에도 1946년 헌법 제정을 위해 공화헌법회의가 구성되었다.
공화헌법회의는 헌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그 권한과 구성 방식, 운영 방식은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