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며,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징
- 저렴한 분양가: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청약 자격 제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 전매 제한: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 다양한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공급 유형
- 일반 공급: 일반적인 청약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유형이다.
- 특별 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노부모 부양 가구,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유형이다.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관련 법규
-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참고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