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감봉은 근로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일종으로, 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잘못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요
감봉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 징계 수위 중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감봉은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지만,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적 제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은 1회의 액수가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은 1임금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감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정당성 요건
감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감봉 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한다.
- 적법한 절차: 감봉에 앞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양정의 적절성: 감봉 수위는 비위행위의 경중과 근로자의 평소 행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구제 방법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95조
- 노동위원회법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