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횡령이란,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한 종류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위탁 관계를 통해 정당하게 재물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신뢰 관계를 배반하고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이다.
횡령죄의 구성 요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횡령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의 주체는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법률상, 계약상, 관습상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위탁된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사실상의 점유를 넘어서, 재물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 불법영득의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또는 반환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단순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재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산상의 손해 발생: 횡령 행위로 인해 재물의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횡령액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횡령죄의 종류
- 단순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는 횡령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이다.
횡령죄의 예시
-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하는 행위
- 맡겨진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횡령죄 관련 판례
(구체적인 판례는 법률 검색 엔진 등을 참고)
-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
- 횡령액의 산정 방법
관련 법률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
같이 보기
- 배임
- 사기
- 업무상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