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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횡령이란,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한 종류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위탁 관계를 통해 정당하게 재물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신뢰 관계를 배반하고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이다.

횡령죄의 구성 요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횡령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의 주체는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법률상, 계약상, 관습상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위탁된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사실상의 점유를 넘어서, 재물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2. 불법영득의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또는 반환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단순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재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재산상의 손해 발생: 횡령 행위로 인해 재물의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횡령액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횡령죄의 종류

  • 단순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 (형법 제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는 횡령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이다.

횡령죄의 예시

  •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하는 행위
  • 맡겨진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횡령죄 관련 판례

(구체적인 판례는 법률 검색 엔진 등을 참고)

  •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
  • 횡령액의 산정 방법

관련 법률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

같이 보기

  • 배임
  • 사기
  • 업무상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