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에 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며,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주요 내용
- 기본 이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국민의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적절한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등을 규정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건의료 시책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 자원의 확보 및 관리, 보건의료 인력 양성,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의 책임을 규정한다.
-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보건의료 재정: 보건의료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보건의료 비용의 적정화 방안 등을 규정한다.
- 보건의료 정보화: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보건의료 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국제 협력: 국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정 및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국민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보건의료 기술 발전 및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내용 보완,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있다.
관련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법
- 약사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