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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는 대한민국의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의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도 불린다.

개념 및 법적 근거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아직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호처분

형사미성년자는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정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여 결정한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호자 감호 위탁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 소년교도소 송치 (19세 미만)

논란 및 사회적 쟁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반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또한, 처벌 강화보다는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