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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의 즉시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직후에 체포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정의 및 요건

현행범은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근접성을 요건으로 한다.

  • 시간적 근접성: 범죄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를 의미한다.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허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
  • 장소적 근접성: 범죄 현장 또는 범죄 현장으로부터 도주하는 등 범인으로서 추적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드시 범죄 현장일 필요는 없지만, 범죄와 관련된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종류

  • 협의의 현행범: 범죄의 실행행위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체포되는 경우
  • 준현행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의 실행 직후로 인정될 만한 상황 하에서 체포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쫓기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혈흔이 있는 때
    4. 현저하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체포 절차 및 주의사항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체포 후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또한, 현행범인 체포 시에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어야 한다. 만약 불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체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형사소송법 제213조 (현행범인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