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항소심이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하는 절차 또는 그 심판을 의미한다.
개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심의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 절차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항소심은 이러한 재판 절차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해, 또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불복하는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절차
- 항소 제기: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민사: 2주, 형사: 7일)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항소 이유서 제출: 항소인은 항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의 이유, 즉 제1심 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항소심 심리: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 판결: 항소법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항소 기각, 제1심 판결 파기 후 자판, 또는 제1심 판결 파기 후 환송/이송 등의 판결을 내린다. 항소 기각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제1심 판결 파기 후 자판은 항소법원이 직접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제1심 판결 파기 후 환송은 사건을 다시 제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이며, 이송은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규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국가배상법 등
참고 사항
- 항소심은 사실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만,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단, 모든 판결이 상고 가능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