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합의부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부의 한 형태로,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보다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부 재판에서는 각 판사가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판결이 결정된다.
구성:
- 일반적으로 재판장 1인과 배석 판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합의를 주재하고 재판 절차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심리 대상 사건:
-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법원의 관할에 따라 심리 대상 사건이 결정된다. 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 단독 판사 심판에 이의가 제기된 사건 등이 합의부에서 다루어진다.
판결:
- 합의부의 판결은 판사 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되며, 판결서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함께 기재될 수 있다. 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관련 법규:
-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서 합의부의 구성, 심리 절차, 판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