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라머스
한스 라머스 (Hans Heinrich Lammers, 1879년 5월 27일 ~ 1964년 1월 4일)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나치 독일의 고위 관료로, 제국 수상부 청장(Chef der Reichskanzlei)을 지냈다. 아돌프 히틀러 정권의 핵심 관료 중 한 명으로, 법률 및 행정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슐레지아 오버그로가우(현 폴란드 오폴레) 출신인 라머스는 브레슬라우와 하이델베르크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검사와 치안판사로 근무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중에는 육군에 복무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내무부에서 일했다.
나치당이 집권한 후 1933년 1월 30일, 라머스는 제국 수상부 차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제국 수상부 청장으로 승진했다. 1937년에는 무임소 제국 장관(Reichsminister ohne Portefeuille) 직책을 받았다. 그는 히틀러에게 제출되는 모든 정부 문서와 법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받는 역할을 맡아, 정부 행정의 최고위층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라머스는 히틀러와 각 부처 장관들 사이의 주요 연락관 역할을 했으며, 히틀러의 결정사항을 공식 문서로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도 그는 제국 수상부 청장으로서 정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SS 오버그루펜퓌러(SS-Obergruppenführer) 계급까지 승진했다. 전쟁이 끝난 후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계속재판의 하나인 장관 재판(Ministries Trial)에 기소되었다. 그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949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10년으로 감형되었고, 1951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되었다. 석방 후 독일에서 여생을 보내다 1964년 뒤셀도르프에서 사망했다.
한스 라머스는 나치 독일의 독재 체제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 주요 관료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히틀러의 명령을 행정 체계에 구현하고, 정부 부처 간의 조정을 담당하며, 나치 정권의 법률 제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