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특약 (特約)은 계약 당사자들이 민법 등 일반적인 법 규정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특별히 약정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즉, 계약의 내용을 보충, 변경, 또는 배제하기 위해 추가되는 약속이다. 법률 용어로서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다.
특징
- 계약자유의 원칙: 특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한다.
- 개별 약정: 일반적인 법 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개별적인 약속이다. 따라서 계약 해석 시 특약의 내용이 일반 조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 명확성: 특약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특약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예외: 법률의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예시
- 보험 계약: 보험 계약에서 특정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특약
- 부동산 매매 계약: 매매 대금 지급 방식, 소유권 이전 시기, 하자 담보 책임 등에 대한 특약
- 근로 계약: 연봉, 근무 시간, 휴가 등에 대한 특약
주의사항
특약을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