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통행료는 도로, 다리, 터널 등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전적 비용을 의미한다. 즉, 유료 도로, 유료 교량, 유료 터널 등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개요
통행료는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된다. 과거에는 수동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하이패스(Hi-pass)와 같은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Electronic Toll Collection, ETC)을 통해 자동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징수 방식
- 폐쇄식: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고, 출구에서 주행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로 장거리 구간에 적용된다.
- 개방식: 특정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주로 짧은 구간의 유료 도로 또는 교량, 터널 등에 적용된다.
- 혼합식: 폐쇄식과 개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구간은 폐쇄식으로, 다른 구간은 개방식으로 운영한다.
통행료 감면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 자동차 등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논란
통행료는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시설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징수 방식의 형평성, 민자 도로의 과도한 이익 보장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