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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상소

추후보완상소는 조선시대에 형조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상소의 일종이다. 형조에서 처리한 사건 중 죄가 무겁거나 억울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당사자나 관련자가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법률적 해석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추후보완상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상소인이 상소문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올린다. 임금은 상소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을 다시 형조 또는 다른 사법기관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명한다. 재심의 결과, 원래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수정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자를 처벌하기도 했다.

추후보완상소는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지만, 남용될 경우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추후보완상소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