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증
추증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생전에 공적을 기리어 훈장, 포장, 작위, 품계 등을 추가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전에 받은 것보다 더 높은 등급의 훈포장이나 작위를 추서하는 경우가 많다.
개요
추증은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생전에는 그 공적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으나, 사후에 그 공로가 재평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순직 또는 전사한 군인이나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그 공헌을 기리기 위해 추증하기도 한다. 추증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훈장법, 상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증이 이루어진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적 심사를 거쳐 추증 여부가 결정된다.
참고 사항
- 추서: 생전에 관직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후에 관직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추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훈포장 등급을 올리는 추증과는 차이가 있다.
- 서훈: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서훈에는 생존자에게 수여하는 것과 사망자에게 수여하는 추서, 추증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