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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복

착복 (독일어: Unterschlagung, 영어: Embezzlement)은 법률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상 횡령죄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단순 횡령죄에 비해 더욱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개념 및 특징

착복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는 구별된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인 반면, 착복은 이미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즉, 착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착복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등이 착복에 해당될 수 있다.

법적 쟁점

착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업무상 보관: 행위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반드시 직업일 필요는 없다.
  • 불법 영득 의사: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위법성: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착복죄의 법정형은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또한, 착복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