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주의
직권탐지주의 (職權探知主義)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개입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권탐지주의는 특히 공익성이 강조되는 분야, 예를 들어 가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등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허용되지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전제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직권탐지주의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지만,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소송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직권탐지주의의 적용 범위와 방법은 개별 법률 및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